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정리|교육공무원 수당 포함 최신 지급 기준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및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당 단가, 인정 기준,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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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란?
-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비교
- 초과근무 인정 조건 및 기준
- 평일·주말·야간 수당 차이
- 시간당 수당 계산 방법
- 수당 신청 절차와 승인 요건
- 전자결재 및 시스템 입력 팁
- 월 최대 인정 시간과 상한선
- 지급 제외 사례 및 주의사항
- 현직자 경험으로 본 지급 흐름
- 정액급식비와의 중복 가능 여부
- 지방직·국가직 수당 차이
- 공무원노조 수당 인상 요구 분석
- 기준 근거가 되는 법령 안내
- 공식자료 열람 방법 및 링크 모음
- 2025년 반영된 주요 변경사항
- 추천하는 내부 문서 예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FAQ)
- 2025년 초과근무수당 핵심 요약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기준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직급별·직렬별·근무 형태별로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기존 대비 인상된 시간당 수당이 반영되었으며, 공식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역시 동일 기준을 따르되, 적용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지급 기준 | 정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시간당 단가로 지급 |
직급별 차등 여부 | 9급~5급까지 직급별 상이 |
사전 승인 여부 | 사전 승인 받은 근무에 한해 인정 |
인정 시간 | 월 최대 57시간 (기관 방침별 상이 가능) |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단가는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일·주말·야간 등의 근무 조건에 따라 가산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직급별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직급 | 기본 시간당 수당 | 야간/휴일 가산률 | 월 인정 가능 시간 |
---|---|---|---|
9급 ~ 7급 | 13,000원 | 15% | 57시간 |
6급 | 15,500원 | 15% | 57시간 |
5급 | 18,000원 | 15% | 57시간 |
위 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지급 수당에 대한 문의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이 평일 야간에 10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 적용 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단가: 15,500원
- 가산율: 15% → 총 단가 17,825원
- 총 수당 = 17,825원 × 10시간 = 178,250원
수당은 실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사전 승인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반드시 월간 또는 분기별로 승인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비교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교육부의 별도 예산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외 업무(행정업무, 생활지도 등)에 한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원(일반직, 행정직 포함)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원 직군은 아래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수업 준비나 수업 자체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음
- 행정업무나 생활지도, 시험 감독 등은 초과근무 인정 가능
- 교육청마다 사전 승인 양식 및 절차가 상이함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부 기재 작업으로 방과 후 2시간 초과근무를 사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시간은 13,000원(9급 기준) × 2시간 = 26,000원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집행기준을 공고하며, 각급 학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합니다.
초과근무 인정 조건 및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근무 시간 외 근로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자리에 남아 있거나 개인 업무를 본 경우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적 업무 수행 내역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항목 | 기준 내용 |
---|---|
사전 승인 |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은 경우만 해당 |
근무 형태 | 실제 공적 업무 수행 시간만 인정 |
대상 직급 | 9급~5급까지 가능 (4급 이상 고위직은 제외) |
근거 문서 | 초과근무 명령서 또는 전자결재 승인 기록 필요 |
예시: 민원 응대가 많아 근무 종료 후 2시간을 추가로 일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지시가 전자결재로 승인되었다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히 남아서 개인 보고서를 정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일·주말·야간 수당 차이
초과근무수당은 근무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또는 야간 시간은 기본 단가에 일정 비율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근무 강도 및 근무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일, 주말, 야간 초과근무수당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본 단가 | 가산율 | 최종 지급 단가 |
---|---|---|---|
평일 근무 (18시 이후) | 15,500원 | 0% | 15,500원 |
주말 근무 | 15,500원 | 15% | 17,825원 |
야간 근무 (22시 이후) | 15,500원 | 15% | 17,825원 |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실제 근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단위로 집계되며, 관련 수당 청구 시 사유서 및 업무일지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 계산 방법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히 시간 곱하기 단가로 계산되는 구조지만, 가산 적용 여부, 실근무 시간 기준, 분 단위 절삭 기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1시간 미만 근무는 불인정되며, 30분 단위 절삭 또는 반영 방식이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계산 공식입니다.
- 기본 공식: 시간당 수당 × 근무시간 × (1 + 가산율)
- 가산율 적용 예: 주말 근무 시 15% 가산, 총 단가 × 1.15
- 근무시간 계산: 30분 단위 반영 또는 절삭 (기관 내부 지침 준수)
예시: 6급 공무원이 주말 2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한 경우, 2.5시간 × 15,500원 × 1.15 = 약 44,406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기관에 따라 2시간만 인정하거나 3시간으로 반올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근무 종료 시간만 기록’하고 시작 시간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감사에서 반려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니 시작·종료 시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 신청 절차와 승인 요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 → 근무 실행 → 사후 보고서 제출 → 결재 승인이라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단계마다 누락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승인 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전 결재는 필수입니다.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
1. 사전 승인 | 초과근무 사유, 예상 시간 등 작성 후 전자결재 요청 |
2. 근무 실행 | 계획된 시간과 업무에 따라 초과근무 수행 |
3. 사후 보고 | 초과근무내역서 제출 및 전자결재 상신 |
4. 결재 승인 | 부서장 또는 기관장 승인 후 회계 부서 처리 |
주의사항: 구두 승인이나, 후행 보고만 있는 경우 감사지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근 감사원 감사사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결재 및 시스템 입력 팁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초과근무 승인 및 정산 과정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나라 시스템, 행정업무용 내부 인트라넷, KICS 등이 사용되며, 부서별 지정된 양식을 활용해야 오류나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특히 입력 시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력
- 근무내용은 ‘단순 처리’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 구체화
- 전자결재 제목 예시: [초과근무 승인 요청] 6.14(금) 민원응대
- 수당 입력은 정산 마감일 전까지 필수 제출
예시 팁: “6월 민원 폭주 대응 야간근무(2시간): 담당자 2명 참여, 민원 86건 처리 완료”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감사 시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시스템 오류나 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 후 결재선 진행 현황 확인까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월 최대 인정 시간과 상한선
초과근무수당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침에 따라 월별 최대 인정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월 57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이 제한되거나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급 | 월 최대 인정 시간 | 초과 시 처리 |
---|---|---|
9급 ~ 6급 | 57시간 | 초과분 예산 부족 시 지급 제한 |
5급 | 57시간 (기관에 따라 40시간 제한 가능) | 사전 별도 승인 필요 |
특히 일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내부 예산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인정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니, 자체 지침과 예산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간 집계 후 다음 달로 이월은 불가능하며, 월 단위로 마감되므로, 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제외 사례 및 주의사항
초과근무수당은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던 수당’이 반려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지급 제외 기준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지급 제외 주요 사례입니다.
- 사전 승인이 없거나 구두 지시만 존재하는 경우
- 수행 업무가 공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예: 개인 문서 정리)
- 근무 일지나 기록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 근무시간 입력 오류로 중복 인정된 경우
- 기관장 승인 없이 부서 자체 판단으로만 정산한 경우
특히 최근 감사지적 비율이 높은 유형은 전자결재 누락 및 업무내용이 ‘단순히 야근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 업무 성과, 정량 지표, 확인 가능한 민원 처리 건수 등을 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 부서 내 여러 명이 같은 시간대 동일 업무로 중복된 초과근무를 신청한 경우, 실제 업무 분장 근거가 없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팀 단위 협업일 경우 개별 역할 구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직자 경험으로 본 지급 흐름
제가 실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정산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기록”과 “승인”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행안부 지침이 더 엄격해졌고, 기관별 감사를 의식해 전자결재 전후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야근 9건, 주말근무 2건을 승인받고 진행했지만, 사유서 1건 누락으로 2건은 반려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야근 종료 후 퇴근 시각을 기재하지 않아 정산에서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단위로 초과근무계획을 미리 전자결재로 올려 놓기
- 업무일지 또는 체크리스트를 간단히라도 작성해 기록 남기기
- 전자결재 이후 승인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 정산 마감일 하루 전 미리 제출 완료 처리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닌, 책임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정식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부당 청구 사례로 인해 내부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 계획-업무 수행-사후 보고를 체계적으로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액급식비와의 중복 가능 여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는 서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수당으로,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액급식비는 근무일 중 식사를 위한 고정적 수당이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근무일에 점심시간 포함 근무를 수행하고, 이후 저녁까지 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 정액급식비와 초과근무수당 모두 지급됩니다. 단, 초과근무 중 식대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중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 | 지급 여부 | 비고 |
---|---|---|
정액급식비 | 지급 | 정규 근무일 기준 고정 지급 |
초과근무수당 | 지급 | 사전 승인 및 실근무 시 지급 |
야근 간식비 | 일부 제한 | 중복 지급 시 감사 지적 가능 |
행정안전부 회계실무 지침에 따르면, 동일 근무시간에 대해 정액급식비+초과근무수당+식대 실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중 식대 실비를 청구할 경우, 급식비 정산 대상 제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기관 회계 담당자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지방직·국가직 수당 차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 기준을 따르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 재정 상황과 집행 계획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시간의 인정 기준, 월간 시간 한도, 실 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단가는 국가직과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사정에 따라 연말이나 추경 시점에서 수당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국가직은 기재부 일괄 예산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구분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
단가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동일 적용 | 행안부 기준 + 지자체 재량 |
예산 집행 | 기획재정부 보장 예산 | 지자체 편성 예산에 의존 |
인정 기준 | 중앙부처 지침에 근거 | 지자체 자체 규칙 존재 가능 |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은 초과근무 승인 시 반드시 자치단체 내부지침과 예산공문을 확인하고, 예산 초과로 인한 정산 불가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의 경우, 내부 학교장의 승인 외에도 지역 교육청장의 예산 편성 승인 여부가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노조 수당 인상 요구 분석
2025년에도 공무원노조는 초과근무수당 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 강도 대비 낮은 단가, 57시간 상한제의 현실성 부족, 승인 요건의 과도한 제한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공식 홈페이지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수당 현실화를 촉구해 왔으며, 2025년에는 ‘시간당 2만 원 이상 지급’ 및 ‘월 최대 인정시간 확대(기준 80시간)’ 등을 요구 중입니다.
- 기존 단가: 9급 기준 약 13,000원 수준
- 실제 사기업 기준 수당 대비 절반 이하
- 현실적 수당 지급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담, 유사 민간 대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부분 인상만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전체 임금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만큼, 단일 수당만 급격히 인상할 경우 전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당 인상에 대한 현직자들의 체감도는 매우 높지만, 단가 인상보다도 승인 절차 간소화, 예산 누락 방지, 실근무 인정 강화 등의 요구가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준 근거가 되는 법령 안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산회계규칙 등 복수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수당 지급이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법령 근거를 가진 법정 보상임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법령명 | 내용 요약 | 확인 링크 |
---|---|---|
공무원보수규정 | 초과근무수당 단가, 지급 요건 등 명시 | 바로가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근무시간 및 복무 관리 기준 | 바로가기 |
예산회계규칙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한 | 바로가기 |
특히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및 시행규칙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산정 방식, 지급 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니, 지급 기준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자료 열람 방법 및 링크 모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및 관련 규정은 정부 부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수 지침과 예산 편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아래의 공식 링크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공기관 | 바로가기 |
---|---|---|
2025년 공무원 보수 지침 | 행정안전부 | 공식사이트 |
교육공무원 수당 규정 | 교육부 | 교육부 메인 |
국가재정 운영계획 | 기획재정부 | 재정정보 |
공무원보수규정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보기 |
위 자료들은 수당 단가 외에도 근무 인정 조건, 예산 적용 범위, 직급별 분류 기준 등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반영된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일부 항목에서 전년 대비 단가 인상과 기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직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간당 단가 평균 3~5% 인상 (직급별 차등 적용)
- 야간·주말 가산율 현행 유지 (15%)
- 전자결재 내역 필수화 및 시스템 기록 강화
- 초과근무 승인서에 구체적 업무 기재 의무화
- 사후 근무 정산 시, 월 단위 일괄 제출 가능
특히 5급 이하 실무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소속 기관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
추천하는 내부 문서 예시 양식
초과근무수당 신청 시에는 기관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승인 여부', '구체적인 업무 내용', '정확한 시간 기재'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시 양식입니다.
항목 | 작성 내용 예시 |
---|---|
제목 | [초과근무 승인요청] 2025.07.12(금) 민원 응대 외 |
근무일 | 2025.07.12 (금) |
근무시간 | 18:00 ~ 20:30 (2시간 30분) |
근무내용 | 민원처리(전화 18건 응대), 주민등록 등본 교부 발행 건 정리 |
근무자 | 홍길동 / 일반행정 9급 |
결재라인 | 주무관 → 팀장 → 과장 → 국장 |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양식을 참고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민원 야근”이라고만 기재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 근무 시에는 근무자별 수행 내역을 구분하여 병기하는 것이 감사 대응에 유리하며, 월말 일괄 정산 시는 반드시 근무일별 누적 합산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항목을 정리한 FAQ입니다.
Q1.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A. 1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 이내이며, 주말은 사유서 첨부 시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야근 중 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근무 종료 시각이 없을 경우 근무 인정이 불가능하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Q3. 주말에 자택에서 일한 것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수행된 공적 업무만 인정되며, 자택 업무는 원격근무 규정에 따라 별도 판단됩니다.
Q4. 사후 승인도 가능한가요?
A. 긴급 상황 시 사후 승인 가능하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반복 시 제한됩니다.
Q5. 동일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원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지급되는 수당은 급여에 합산되나요?
A.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급여와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입금됩니다.
Q7. 예산 부족 시 어떻게 되나요?
A. 기관 내 수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급 지연 또는 누락될 수 있으며,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Q8. 교육공무원도 동일 기준 적용되나요?
A. 일반직·행정직은 동일하나, 교원은 수업 외 행정업무에 한해 인정됩니다.
Q9.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포함되나요?
A. 초과근무 중 휴식시간은 제외되며, 실제 업무 수행 시간만 산정됩니다.
Q10. 초과근무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 초과근무수당 핵심 요약
지금까지 정리한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및 교육공무원 단가 기준을 핵심만 표로 요약해드립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간추렸습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 비고 |
---|---|---|
기본 단가 (9급~7급) | 13,000원 | 야간·주말 가산율 15% |
6급 단가 | 15,500원 | 야간·주말 동일 적용 |
5급 단가 | 18,000원 | 실적평가 연계 유의 |
최대 인정 시간 | 월 57시간 | 기관에 따라 40시간 제한 가능 |
교육공무원 인정 범위 | 행정업무에 한해 적용 | 수업·수업 준비 제외 |
필수 요건 | 사전 승인 + 실적 기록 |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
지급 제외 사례 | 사후보고, 내용 불명확 | 감사 지적 대상 |
정액급식비 중복 | 가능 | 단, 식대 실비 청구 시 제외 |
초과근무수당은 단순 근무시간이 아닌, 사전 승인과 명확한 업무 내역이 핵심입니다. 2025년에는 전자결재의 체계적 활용과 예산 내 집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담당자 여러분은 각 단계별 기록과 내부 기준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