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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 3개월 평균·세전·세후·연차수당·알바·통상임금까지 모든 계산법 실사례
퇴직금 계산법,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세전/세후 금액, 알바·연차수당 포함, 퇴직금계산기 활용, 세금까지 실제 사례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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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왜 헷갈릴까? (경험담)
퇴직금 계산을 처음 해보면 누구나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 역시 퇴직 전 동료들과 “3개월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 “세전·세후가 왜 다르지?”, “알바도 받을 수 있나?” 등 수많은 궁금증에 시달렸어요.
저의 첫 퇴직 때 실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세금 공제까지 꼼꼼히 따졌지만, 회사와 계산이 달라 직접 고용노동부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소득세 공제 등 변수만 파악하면 누구나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 글에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법을 사례별로 모두 설명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저의 첫 퇴직 때 실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세금 공제까지 꼼꼼히 따졌지만, 회사와 계산이 달라 직접 고용노동부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소득세 공제 등 변수만 파악하면 누구나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 글에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법을 사례별로 모두 설명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퇴직금 계산법 공식과 기본 원리
퇴직금 계산법의 기본은 법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저도 실제 퇴직할 때 회사와 다른 계산값이 나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공식만 알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산해야 금액이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정확히 90일)간 총임금 ÷ 총일수
항목 | 계산법 | 설명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월급·상여·연장근로수당 포함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1년)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법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급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상여금, 연장수당,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제대로 된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아래 표를 참고하면 더욱 쉽습니다.
저처럼 상여금·연차수당을 놓치면 실제 퇴직금이 줄어드니 꼭 체크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90일)의 총임금을 모두 합산
- 그 기간의 총일수(예: 91일, 92일 등 실제 날짜수로 계산)
- 총임금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아래 표를 참고하면 더욱 쉽습니다.
구성 항목 | 포함여부 | 설명 |
---|---|---|
기본급, 월급 | 포함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 포함 | 정기·비정기 모두 포함 |
연장근로수당 | 포함 | 야근, 특근수당 등 포함 |
연차수당 | 포함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
식대·차량유지비 | 불포함 | 비과세·복리후생비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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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세후 퇴직금 계산 차이와 실제 사례
저도 처음엔 ‘퇴직금=지급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은 위 공식(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으로 계산한 원금이고, 세후 퇴직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보통 퇴직금의 3~5% 내외가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퇴직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예시입니다.
저는 실제로 퇴직금 1000만원 기준 30만~40만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졌습니다. 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후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세전 퇴직금은 위 공식(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으로 계산한 원금이고, 세후 퇴직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보통 퇴직금의 3~5% 내외가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퇴직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예시입니다.
항목 | 세전(지급 기준) | 세후(실수령액) |
---|---|---|
퇴직금(예시) | 10,000,000원 | 9,650,000원(예시) |
퇴직소득세 | - | 약 3~5% 공제 |
주민세(지방세) | - | 소득세의 10% 추가공제 |
퇴직금 계산법: 알바·단기근로자도 가능할까?
알바나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저 역시 학창시절과 사회초년생 때 단기 알바를 하며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저도 1년 가까이 주 15시간씩 알바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장님이 처음엔 몰랐다고 하셨다가 고용노동부 상담 후 퇴직금을 지급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퇴직금 알바 공식 안내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지급여부 | 비고 |
---|---|---|
정규직/계약직 | 지급 | 근속 1년↑, 주 15시간↑ |
아르바이트 | 지급 | 근속 1년↑, 주 15시간↑ |
일용직·단기 | 불가 | 근속 1년·주 15시간 미만 시 |
퇴직금 알바 공식 안내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법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연차수당을 깜빡하고 실제 수령액이 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 전 반드시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고, 직접 급여명세서로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공식 안내
연차수당 계산법
- 퇴직 전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
- 총임금(월급+상여+연차수당 등)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출
구분 | 예시(남은 연차 5일) | 비고 |
---|---|---|
1일 통상임금 | 100,000원 | 월급 ÷ 근무일수 |
연차수당 | 500,000원 | 100,000원 × 5일 |
평균임금 계산 | 월급+상여+연차수당 합산 | 총임금에 반드시 포함 |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공식 안내
통상임금·평균임금 퇴직금 차이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란 용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상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모두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저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계산했고, 이 덕분에 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공식 안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상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모두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적용 범위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 |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 산정 |
포함 항목 | 기본급+정기수당 | 기본급+상여+연장근로+연차수당 등 |
계산 기준 | 월 기준 | 3개월(90일) 평균 |
사용 예시 |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산재, 휴업수당 |
통상임금·평균임금 공식 안내
퇴직금계산기/세금계산기 활용법
실제 퇴직금과 세금을 직접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공식 사이트를 꼭 활용해 보세요!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 근속기간, 평균임금(또는 3개월 급여) 입력
- 결과값 확인(세전 기준)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접속
- 퇴직금, 근속연수 등 입력 후 예상 세금·실수령액 확인
공식 사이트를 꼭 활용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실전 FAQ
Q1.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월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 수당을 포함합니다. 식대,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Q2.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3. 세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지방세)가 원천징수돼 실제 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Q4. 연차수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A.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회사와 퇴직금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식 퇴직금계산기 결과를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상담도 가능합니다.
A. 월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 수당을 포함합니다. 식대,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Q2.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3. 세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지방세)가 원천징수돼 실제 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Q4. 연차수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A.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회사와 퇴직금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식 퇴직금계산기 결과를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상담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표
항목 | 핵심 정리 | 참고 |
---|---|---|
계산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 1일 평균임금=3개월 총임금/총일수 |
세후 계산 | 퇴직소득세+주민세 차감 후 실수령 | 국세청 계산기 활용 |
알바 적용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형태 무관 |
연차수당 | 미사용분 반드시 포함 | 급여명세서 확인 |
실전 팁 | 공식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 비교 | 필요시 노동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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