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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부터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퇴직금 차이 완벽 정리

by 로로케이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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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부터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퇴직금 차이 완벽 정리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월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퇴직금 산정 공식 등 현업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직접 경험한 실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린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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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부터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퇴직금 차이 완벽 정리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란?

저는 처음 퇴직금 정산을 해야 했을 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내 월급’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마다 상여금, 각종 수당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는 정말 필수였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을 입력만 하면 통상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걸 몰라서 처음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았는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니 10분 만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 정말 편하더라고요. 수동 계산과 비교하면 정확성과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공식 사이트, 사람인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면 금액 차이까지 바로 알 수 있어 실무에 꼭 필요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개념과 기준

실제로 저는 첫 직장에서 ‘통상임금’이란 단어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표를 보며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달 빠짐없이 받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식대 일부 등)이 포함되죠. 반면, 명절상여나 실적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식대, 매월 고정상여 등
  • 제외: 실적수당, 비정기상여, 연장·야간수당 등

저도 처음엔 식대 전액이 포함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고정적 지급 여부’ 기준을 놓쳐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산출되었던 적이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도 미리 확인해보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알바몬 통상임금 가이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월 통상임금계산 실전 사례

실제로 제가 퇴직금 산정에 앞서 1월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매월 고정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 60만원이 반기별(6개월마다)로 지급된다면, 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죠.

항목 포함 여부
기본급 포함
직책수당(매월) 포함
식대(고정) 포함
상여금(비정기) 불포함
연장근로수당 불포함

저는 처음엔 모든 수당을 다 넣어서 ‘예상 퇴직금’이 높게 나왔는데, 막상 회사에서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금액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반드시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서 기준을 맞춰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직접 항목별로 입력하며 연습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과 공식 정리

실제로 통상임금은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해당 월 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당 통상임금 단가를 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만원, 고정수당 20만원을 받고,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주 40시간×4.345주)이라면, 통상임금 단가는 220만원÷209시간으로 약 10,525원이 나옵니다.

항목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1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월 근로시간

여기에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근무 형태별 근로시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계산 실수로 인해 퇴직금 분쟁까지 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알바몬 통상임금 가이드와 공식 계산기를 꼭 활용하세요.

통상임금·평균임금 차이 한눈에 이해

저도 처음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실제로 두 개념은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산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합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실제 근로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그래서 성과급, 실적수당, 연장·야간수당, 비정기상여도 모두 포함되죠.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식 고정·정기적 지급 최근 3개월 실제 수령
포함수당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 실적급 등

실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직금 계산에선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도 이 원칙을 몰라서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았던 경험이 있어요. 공식 비교표와 해설은 사람인 계산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통상임금 적용법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저도 퇴직 전,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둘 다 산출’한 뒤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하더라고요. 통상임금은 주로 연차수당·법정수당 기준에 적용되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은 평균임금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평균임금이 일시적 성과급, 실적수당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모두 계산해봐야 해요.

  • 통상임금: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항목만 산정
  • 평균임금: 3개월 내 연장·야간·상여 포함 전액 합산

정확한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계산기사람인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실전 예시

실제 계산 예시가 가장 감이 빨리 잡힙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20만원(매달), 최근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성과급 등 합산 80만원을 받았다면, 통상임금은 270만원, 평균임금은 {(250+20)*3 + 80} ÷ 3 = 약 293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엔 평균임금이 더 크므로 293만원 × 30일 × (근무일수/365)로 산정되는 거죠.

항목 금액 예시
통상임금 270만원
평균임금 293만원
적용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293만원)

이렇게 회사에 따라 실제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계산기를 꼭 사용해 직접 입력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현장 상담 시에도 공식 계산기 링크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임금·퇴직금 Q&A

Q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A.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임금입니다.

Q3. 퇴직금 계산엔 어떤 임금이 쓰이나요?
A.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Q4.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A.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며,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5.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합니다.

Q6. 고정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A.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7. 실적수당·성과급은?
A. 정기적·고정적 지급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A. 퇴직소득세,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Q9. 공식 계산기와 회사 계산이 다른 경우는?
A. 포함·제외 항목이 다르거나, 최근 3개월 급여 변동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은?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수당 내역 등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현장에서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고정수당’과 ‘비정기수당’을 헷갈려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저도 처음엔 식대나 교통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가, 실제로는 매월 고정지급만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또, 연장·야간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자주 헷갈려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세부 항목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최근 3개월 급여 변동이 큰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것
  • 공식 계산기에서 고정·정기 지급 항목만 통상임금에 입력
  • 실수 방지를 위해 회사 인사팀에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

분쟁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공식 계산기에서 여러 번 검산해보고, 급여 명세와 수당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항목 주요 내용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 지급(기본급, 고정수당 등)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 × 30일 × (근속일수/365)
포함/제외 항목 고정적 지급만 통상임금 포함, 실적·비정기 제외
실무 주의점 근로계약·명세서 꼼꼼히 확인, 계산기 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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