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정리|2025년 기준 감액 기준·예외사항 완벽 안내
1.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자가 만 60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자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혜택 방지와 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 노령연금 수령 중인 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적용시점 | 60세 이후 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
감액기준 | 2025년 기준 연소득 2,686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
요약: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 감액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원래 수령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2025년 기준 감액 구조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 2025년 감액 기준 핵심 정리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기준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이상 소득을 벌 경우 연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
---|---|
감액기준금액 | 월 223만 원 (연 2,686만 원) |
감액률 | 초과 금액의 50% 범위 내 연금 감액 |
감액한도 | 월 연금액의 최대 50% |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연 3,000만 원이라면, 기준 초과분 314만 원의 50%인 약 157만 원이 감액 총액이 되며, 월 연금액 50% 이하에서 월 단위로 나누어 감액 적용됩니다.
중요: 감액 기준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소득 있는 상태에서 연금 수령 예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례1 | A씨 (65세, 월 연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 연 2,500만 원 → 감액 없음 (기준 이하) |
사례2 | B씨 (63세, 월 연금액 90만 원) 사업소득 연 3,500만 원 → 초과금 814만 원의 50% = 407만 원 감액 → 월 33.9만 원 수준으로 약 12개월간 분할 감액 적용 |
핵심 포인트: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감액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공단의 감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득 있는 경우 감액 제외 대상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 수급자: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 아님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연 2,686만 원 이내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 자산소득(이자·배당 등): 감액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별 적용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5.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 자체로도 수령액이 최대 30% 감액되며, 여기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 감액 가능성:
- 조기수령 감액 + 소득초과 감액 → 이중으로 연금이 줄어듬
- 최종 수령액이 일반 수령의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경우, 일정 기간 연금 수령이 전액 정지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만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한 A씨가 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이라면, 기본 조기감액 외에 소득감액이 추가되어 수령액이 반 토막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주의 팁:
- 60~64세 사이 조기수령자는 반드시 소득유무 확인 필수
- 감액을 피하려면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연기 고려
- 소득 발생이 예정돼 있다면, 연기수령으로 이득 가능
결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서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 감액으로 인한 손실 폭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감액된 연금이 언제,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되는지 그 기준과 복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 감액 후 복원 시점과 방법
국민연금은 감액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소득 조건이 해소되면 다시 원래 수령액으로 복원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동 복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직접 신고하거나 공단에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정상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복원되는 시점:
- 소득이 기준 이하로 감소한 다음 달부터
-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시점부터
- 만 65세 도달 시점부터는 무조건 감액 종료
복원 절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지사 방문
- 소득 중단 또는 감소에 대한 증빙 제출 (급여 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 공단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전액 정상 지급
구분 | 복원 여부 | 비고 |
---|---|---|
소득 중단 | 즉시 복원 가능 | 서류 제출 필요 |
65세 도달 | 자동 복원 | 소득과 무관 |
팁: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 후에도 감액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 감액 해제 및 수령액 복구를 신청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재직 중 감액 적용 사례와, 은퇴 타이밍에 따라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 재직자 감액제도와 은퇴 타이밍 전략
재직자 감액제도는 연금 수령자가 정식으로 직장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고려하여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형적 상황 예시:
- 60세에 퇴직 후 연금 수령 → 감액 없음
- 63세까지 재직 후 퇴직 → 감액 기간 단축
- 60세에 연금 수령 시작 + 재취업 → 감액 발생
추천 전략:
상황 | 전략 |
---|---|
60세 이후 계속 근무 | 연금 수령 연기 + 소득 유지 |
단기 근무 계획 | 감액 계산 후 수령 여부 결정 |
퇴직 직후 수령 예정 | 바로 연금 수령 시작 가능 |
팁:
퇴직 예정 시 공단에 미리 감액 여부를 문의하여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수급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8.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병행 전략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전략은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소득 총합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기준 초과 시 감액이 발생하므로 병행 전략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행 시 장점:
- 감액되어도 연금 일부는 수령
- 총 소득 기준으로는 유리
-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능 (소득신고 시)
단점:
- 연금 감액 시 체감 손실 발생
-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장기적 설계 필요
예시:
월 연금 90만 원 + 월 급여 250만 원인 경우, 일부 감액은 발생하더라도 총 소득은 유지되며, 향후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 재산정 기회도 확보됩니다.
병행이 유리한가, 연기수령이 유리한가는 개인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수령액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9.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방법
국민연금 감액 적용 여부는 단순히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기준 연소득 2,686만 원(월 약 223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 초과 확인 단계:
- 국민연금 민원서비스 로그인
- [연금조회] → [연금 감액 대상 확인] 메뉴 선택
- 전년도 소득 신고 내용 자동 불러오기
- 소득 초과 여부 및 예상 감액액 자동 계산
참고: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신고 누락이 감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구분 | 확인 방법 |
---|---|
근로소득자 | 급여 명세서 + 공단 시스템 자동 반영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반영 |
소득 초과 여부는 연 1회 이상 확인이 권장되며, 공단 시스템을 통한 자동조회 + 본인의 수입 흐름 점검을 병행해야 감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1. 아니요. 2025년 기준 연소득 2,686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감액됩니다.
Q2.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본 조기 감액 외에 추가로 소득 감액이 적용되며, 이중 감액으로 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Q3. 감액된 연금은 다시 복구되나요?
A3. 네. 소득이 줄거나 65세가 되면 감액 없이 전액 복원됩니다. 다만 공단에 직접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이나 이자소득도 감액 소득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퇴직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감액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자영업자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5. 네.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 2,686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도 감액에 반영됩니다.
Q6. 공단에서 소득을 자동으로 파악하나요?
A6.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국세청과 연계되어 자동 반영되며, 사업소득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다가 소득이 생기면 감액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A7.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적용됩니다.
Q8.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8. 네. 연기수령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증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Q9.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고, 나는 연금만 받는 경우도 감액되나요?
A9. 본인의 소득만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은 감액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0. 감액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10. 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소득이 판단되므로, 신고 내역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액 적용 방식:
- 사업소득 연 2,686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사업소득 연 2,686만 원 초과 → 초과분의 50% 감액
주의사항:
-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으로 판단됨
- 공동사업자의 경우 배분된 소득 금액 기준으로 판단됨
-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해당됨
사업형태 | 감액 여부 |
---|---|
자영업자(음식점 등)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
프리랜서(디자이너, 작가) | 연 소득 신고액 기준 감액 가능 |
공동사업자 | 지분배분 소득 기준 |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므로, 정확한 장부 기장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연금 수령 중 창업하거나 부업을 시작한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 연금수령 중 창업 시 영향
국민연금 수령 중 창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적을 수 있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액 판단 기준 시점:
- 올해 창업 → 올해는 감액 없음 (소득 확정 전)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 감액 여부 확정 및 소급 적용
예시:
A씨는 2025년 1월에 음식점을 창업하고, 월 100만 원씩 수익 발생.
→ 해당 연도에는 감액 없음
→ 2026년 5월 소득세 신고 후 연 1,200만 원 수익으로 확정되면 감액 없음(기준 이하)
창업 소득 규모 | 감액 여부 | 비고 |
---|---|---|
연 1,000만 원 | 감액 없음 | 기준 이하 |
연 3,500만 원 | 감액 적용 | 초과분 814만 원의 50% |
결론: 연금 수령 중 창업은 가능하지만, 소득 규모가 커질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연금소득세, 이중과세 여부 등 세무상 이슈를 정리합니다.
13. 연금소득세와 이중과세 여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령 금액 이상일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조정됩니다.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구분 | 과세 방식 | 비고 |
---|---|---|
연금 수령액 900만 원 | 분리과세 가능 | 연말정산 불필요 |
연금 + 근로소득 총합 3,0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주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 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근로, 사업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과세 적용되므로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세무사 상담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적 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병행되는 경우의 절세 팁을 알아봅니다.
14. 공적 연금과 소득 병행 시 절세팁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과 연금 감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구간 조절과 소득 분산, 분리과세 활용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 전략:
-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 이후로 조정 → 감액 없음 + 증액 수령
- 소득을 분산하여 수령 → 부부 공동명의, 사업 분리
- 연금 외 소득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 → 이자·배당소득 활용
-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국민연금 추가 납입,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전략 | 절세 효과 |
---|---|
연기 수령 + 소득 병행 | 연금 증액 + 감액 회피 |
공제 활용 + 분산 소득 | 종합소득세 경감 |
사례:
B씨는 연금 90만 원 수령 중 월급 200만 원 소득 발생.
→ 소득 기준 이하로 감액 없음,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대상도 아님.
→ 소득 증가 시 연금 수령 연기를 고려하여 추후 30% 증액 예정.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령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 소득 발생 구조, 세제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부부 모두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의 복합 사례를 살펴봅니다.
15. 부부 모두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소득도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감액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 포인트:
- 남편, 아내 모두 각각의 연금 수령권자
- 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감액 여부 판단
- 배우자의 소득은 상대방의 감액 기준에 영향 없음
사례:
- 남편 A씨: 월 연금 80만 원 + 월 소득 200만 원 → 감액 없음
- 아내 B씨: 월 연금 75만 원 + 월 소득 260만 원 → 기준 초과로 일부 감액
이처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 감액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구분 | 연금 수령액 | 소득 | 감액 여부 |
---|---|---|---|
남편 | 80만 원 | 200만 원 | 해당 없음 |
아내 | 75만 원 | 260만 원 | 감액 적용 |
팁: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감액만 적용되며, 다른 배우자의 연금은 전액 지급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연금 수령액 합산 시, 세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6. 수령액과 소득 합산 시 세무 유의점
국민연금 수령액과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세 구간 상승으로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금소득 + 근로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
- 연금소득 +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 기타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 포함 시 종합소득세 구간 초과 우려
사례:
연금 수령액 1,300만 원 + 프리랜서 소득 1,500만 원 = 총 2,8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공제 항목 반영 후 세액 결정
이처럼 단순 합산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며, 세액이 소득의 6%~15%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합 소득 | 세금 유형 | 신고 의무 |
---|---|---|
3,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면제 | 연말정산으로 가능 |
3,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국세청 홈택스 신고 |
결론:
연금 수령자이면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 감액 외에도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노령연금 외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감액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