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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2025|숙박비·교통비·일비·식비 감액·제18조·국외·이전비·별표2·별표4 총정리

by 로로케이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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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2025|숙박비·교통비·일비·식비 감액·제18조·국외·이전비·별표2·별표4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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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개요 및 목적

제가 직접 인사혁신처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192호) 문서를 확인했을 때, 여비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 합리적 비용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비는 크게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의 7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및 인사혁신처별표를 통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출장 전 반드시 이 기준을 선확인한 후 경비 청구를 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정산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산 담당으로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점은, 여비 사용 전 반드시 '별표'를 확인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숙박비 상한, 교통비 실비 기준, 식비 감액 규정 등은 미리 챙기면 정산 지연 없이 청구 가능하더군요.

여비의 종류별 지급 기준(별표1)

제가 예산업무를 맡으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 중 하나가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입니다. 특히 출장 시 경비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대부분 별표1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별표1은 여비규정의 기본 틀이며, 여비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운임: 철도, 항공, 선박, 자가용, 버스 등 실제 사용 교통수단 요금
  • 숙박비: 실비 또는 지역별 상한 내 고시 금액
  • 일비: 지역별·직급별 차등 지급 (1일 기준)
  • 식비: 출장일수별 정액 지급, 일부 감액 가능
  • 이전비: 전출입 시 거주지 이전 비용
  • 가족여비: 이전 동반 가족 수에 따라 지급
  • 준비금: 장기 파견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

위 항목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및 별표1 기준에 따른 것으로, 출장 전 사전 계획서 작성 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식 예규자료를 참고하면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일비·식비 등 별표2 구조

별표2는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기준을 직급별, 출장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핵심 문서입니다. 제가 직접 출장 다닐 때 가장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하며, 여비 정산 담당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국내출장 일비는 25,000원, 식비는 30,000원,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70,000원~120,000원 사이로 상이합니다. 서울 및 광역시는 상한이 높고,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직급 일비 식비 숙박비 상한
5급 이상 30,000원 30,000원 120,000원 (서울 기준)
6~7급 25,000원 30,000원 90,000원 ~ 100,000원
8~9급 20,000원 30,000원 80,000원 ~ 90,000원

출장 전 반드시 별표2를 확인하여 해당 직급과 출장 지역에 맞는 상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비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8조: 근무지 내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는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 중 하나입니다. 저도 실제 내부 출장 중 여비 지급 여부를 두고 부서 간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18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비·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운임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서 서울 관내 출장 시 일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하철·버스비 실비 수준만 청구 가능합니다. 택시 이용 시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제18조 적용 시에는 반드시 출장계 기안서에 "소속 기관장 승인사항"을 명시해두어야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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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철도·KTX·항공·국외) 지급 기준

공무원 출장 시 교통비는 실제 사용한 교통수단의 운임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됩니다. 저도 출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기차 요금이나 항공 운임을 꼭 확인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특히 KTX와 항공권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 KTX: 직급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일반실 기준 실비 지급
  • 항공권: 소속 기관장 승인 하에 이용 가능, 왕복권 우선
  • 버스/지하철: 수도권은 기본 교통요금 기준 정액 지급
  • 자가용: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주유비 기준 산정

국외 출장의 경우, 항공비는 반드시 최저가 경로 및 이코노미 기준으로 정산되며, 예약 내역과 실제 탑승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와 제6조, 별표1에 기반하여 작성되며, 실무상 기관별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출장 전 해당 부서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비 감액 규정 및 장기체재 감액

식비와 숙박비는 정액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도 장기 출장 중 숙소를 확보해 놓고 생활했을 때 감액 정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서는 장기 체재 시 또는 기관이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식 제공 시 식비 50% 감액
  • 2식 이상 제공 시 식비 전액 감액
  • 숙소를 기관이 제공할 경우 숙박비 감액

예를 들어,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출장 시 조·중·석식이 모두 제공되면 식비는 전액 감액 대상이며, 해당 내용은 출장계 또는 정산서 내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기준 인사혁신처 여비규정 제7조 및 별표2를 따르며, 교육훈련 출장, 장기현장 출장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

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별표4·5)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될 경우,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사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전비’와 ‘가족여비’라는 항목을 알게 되었고 실제 신청해봤습니다.

이전비는 차량 운송비, 이삿짐 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포함하며,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삿짐 운송비: 시중 이사업체 평균 단가 적용
  • 자가용 운송비: 기준 킬로미터당 단가 × 거리
  • 가족여비: 배우자·자녀 수에 따라 항공료·열차비 지급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이사 완료 후 ‘이전 확인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준비금은 국외 파견 등 장기 체류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별표5에서 상세 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 규정 및 별표4 적용

국외 출장의 경우 ‘국외여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가 외부 국제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인사혁신처 별표4와 외교부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출발 국가, 체류 국가,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역 5급 이상 6~7급 8~9급
미국/일본 등 선진국 250 USD 210 USD 180 USD
동남아/중국 180 USD 150 USD 130 USD
아프리카/남미 200 USD 170 USD 150 USD

여비는 USD 기준으로 책정되며, 실제 환율 적용은 출장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숙박비, 일비, 식비가 모두 포함된 총액 지급 구조이므로 초과 지출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여비 기준, 인사혁신처 여비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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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비용 처리 및 유의사항

출장 시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전국을 오가며 KTX를 수차례 이용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 정산 담당자에게 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KTX는 일반실 기준만 정산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 금액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며, 왕복권 또는 할인승차권 사용 시 실지출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KTX 일반실 요금 = 전액 실비 정산 가능
  • KTX 특실 이용 시 = 일반실 요금까지만 정산
  • 승차권 미지참 시 = 운임 청구 불가

간혹 ‘회사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차권 원본 또는 모바일 탑승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승차권은 스크린샷을 꼭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비·자가용 운임 산정 기준

자가용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공용차가 없어 개인 차량으로 출장 나간 경험이 꽤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바로 주유비, 즉 자가운행에 따른 운임 산정 방식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자가용 운행 시 기준 거리 × 킬로미터당 단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가는 1km당 170원 수준이며, 왕복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발지 - 도착지 거리(km) 1km당 단가 예상 운임
서울 - 대전 150km 170원 25,500원
서울 - 부산 400km 170원 68,000원

단, 자가용 운행은 반드시 출장계에 사전 명시되어야 하며, 운행거리 산정은 내비게이션 또는 도로공사 기준 거리표를 따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상세 해설

제18조는 여비 지급 여부 판단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일했던 기관에서도 이 조항을 둘러싸고 실무자와 결재권자 간 해석이 엇갈렸던 경우가 있었고, 결국 감사 시 문제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무지 내 출장 시 일비·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거리가 넘거나, 외부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비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동일 기관 건물 내 이동 = 여비 없음
  • 같은 시/구 내 이동 = 원칙적 불인정
  • 타 기관 방문(동일 시) =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지급

정확한 해석은 각 기관 지침에 따르며, 근거자료는 출장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계지출 담당자 승인 없이 사후 정산하려 할 경우 지급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표2·별표4 항목별 금액표 정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실제로 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표는 별표2와 별표4입니다. 별표2는 국내 출장용, 별표4는 국외 출장 시 사용됩니다. 저는 출장 다닐 때마다 이 두 개의 표를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구분 5급 이상 6~7급 8~9급
국내 일비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국내 숙박비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국외 일비 (미국 기준) 250 USD 210 USD 180 USD

이 표는 각 부처에서 출장 승인 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며, 실제 지급액 산정 시 기준 단가로 활용됩니다. 변경 사항이 자주 있으니 연초마다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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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사항 및 개정 내용

2025년 공무원 여비규정은 일부 항목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예규를 열람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일비·숙박비 단가 인상’과 ‘자가용 기준 단가 현실화’였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교통비 현실화 요구가 반영되며, KTX 일반실 운임과 자가운행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 출장 시 식비 감액 조건도 보다 명확히 정의됐고, 별표2와 별표4 내용 역시 직급별 세분화가 강화되었습니다.

  • 일비 상향: 기존 20,000원 → 25,000원 (6~7급 기준)
  • 숙박비 상향: 100,000원 → 110,000원 (서울 기준)
  • 자가용 운행 단가: 160원/km → 170원/km

모든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항공권(항궝권) 사용 지침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항공권을 이용한 출장 시 반드시 따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겪은 사례로 보면, 항공권은 반드시 ‘이코노미석 기준 실비’로만 정산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권 구매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기관이 지정한 지정여행사 또는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정산이 원활합니다. 예약 내역과 실탑승 정보 불일치 시 정산 거절 사례도 있습니다.

  • 이코노미 기준 정산
  • 항공권은 기관 지정 경로로 예약
  • 왕복권 우선, 단순 편도 불가
  • 환불 불가 티켓은 가급적 지양

국내 항공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이며, 저비용항공사(LCC)는 가능하나 최소한의 탑승증 및 카드 영수증 보관이 필요합니다.

여비규정 별표2~4 요약표

여비규정은 각 항목별로 ‘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아래처럼 요약표를 만들어 놓고 출장 때마다 활용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복잡한 규정서를 매번 다시 열람할 필요가 없어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별표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별표2 국내 출장 시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 국내 출장
별표3 운임 기준 및 교통수단별 정산 기준 철도, KTX, 항공, 자가용 포함
별표4 국외 출장 시 체재비 정액 기준 국외 출장자 전용
별표5 가족여비, 이전비, 준비금 관련 항목 전출입 및 가족 동반자

실제로 출장비 정산서 작성 시 ‘별표 번호’를 기입하면 회계처리 속도도 빨라지니, 별표별 항목은 사전에 꼭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비 정산 시 제출서류 안내

출장 후 여비 정산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비를 정산할 때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해서 반려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아래 리스트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출장명령서(사전 승인 필수)
  • 교통비 영수증(KTX, 항공, 주유소 등)
  • 숙박 영수증 또는 숙박비 내역서
  • 자기차량 운행 시 거리기록지
  • 식비 감액 적용 시 식사 제공 확인서
  • 국외 출장 시 여권 사본, 항공권, 입출국 기록

여비 정산서는 보통 자체 양식이 있으며, 회계부서에서 배포한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정산 기한이 넘으면 지급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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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용 요약 가이드

처음 공무원이 되어 출장계나 여비 정산서를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공무원 여비규정 요약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 출장 전 반드시 출장계 작성 및 상신
  • 교통수단은 사전 예약, 증빙자료 보관
  • 출장 후 5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일비·식비는 별표2 기준 확인
  • 자가용 이용 시 거리·단가 계산 필수
  • 국외 출장 시 외교부/인사처 기준 준수

특히 처음에는 ‘식비 감액’ 조건이나 ‘숙박비 상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반드시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액 항목 체크리스트

여비 정산에서 가장 빈번한 반려 사유는 ‘감액 적용 누락’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도 식비 감액 누락으로 전체 출장비가 삭감된 동료가 있었는데요, 실무자라면 아래 항목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식비 제공 시 식비 감액 50~100%
  • 기관 숙소 이용 시 숙박비 감액
  • 교육기관 연수 시 전액 감액 가능성
  • 동일 기관 간 출장 시 일비 제외
  • 사전 승인 없는 항공·자가용 이용은 정산 제한

출장 전과 후, 정산서 제출 전후로 이 체크리스트를 반복 점검하면 불필요한 삭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출장 시 KTX 특실 요금도 정산되나요?
A. 아니요, 일반실 기준까지만 정산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Q2. 동일 시 내 출장인데 일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제한적 지급 가능합니다.

Q3. 자가용 운행 시 주유비만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유비가 아닌 거리 기준 산정으로 킬로미터당 단가 적용됩니다.

Q4. 국외 출장 시 체재비는 일비 포함인가요?
A. 네, 별표4 기준으로 숙박비, 식비, 일비 모두 포함된 정액 기준입니다.

Q5. 숙소를 기관이 제공하면 숙박비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숙소 제공 시 숙박비는 전액 감액됩니다.

Q6. 연수원 교육 출장 시 일비 받을 수 있나요?
A. 기관 식사 제공 및 숙소 제공 시 전액 감액 대상입니다.

Q7. 가족여비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A. 배우자 및 자녀까지만 인정되며, 친인척은 불가합니다.

Q8. 출장 후 정산 기한은 얼마인가요?
A. 통상 출장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지급 제한됩니다.

Q9. 정산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 교통비 영수증, 숙박 내역, 식비 감액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10. 교육부 주관 출장 시 중앙 규정과 다른가요?
A. 아닙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통일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 요약 표 정리

항목 2025 기준 주의사항
일비 6~7급: 25,000원 근무지 내 출장 시 지급 불가
숙박비 서울 기준 최대 110,000원 기관 숙소 제공 시 감액
KTX 운임 일반실 실비 특실 초과분 자부담
자가용 운임 170원/km 사전 출장계 명시 필요
국외 체재비 5급 미국 기준 250 USD 별표4 기준, 일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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